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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산업재해예방 지도(재해예방 기술지도)

by 건설안전하도급쟁이 2025.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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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에서 안전관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법령에 따른 필수 요소입니다. 특히 소규모 공사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니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해진 재해예방 기술지도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와 제74조를 중심으로, 재해예방 기술지도의 정의, 대상 공사, 계약 체결 시점, 과태료 기준까지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재해예방 기술지도란? (산안법 제73조 적용)

재해예방 기술지도는 단순한 안전 컨설팅이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 전문 지도기관과의 계약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활동과 재해예방조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공사 착공 전까지 발주자는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는 단순 권장이 아니라 강제 조항입니다. 특히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기관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전기공사, 소방공사, 통신공사 등의 기타 법에 따른 공사도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즉, 건설산업기본법에만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실제로 발주자가 이를 간과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상 공사와 계약 체결 시점 (산안법 시행령 적용)

기술지도계약이 필요한 공사는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이며, 토목공사의 경우는 150억원 미만까지 포함됩니다. 또한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설치공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공공기관의 관급자재 공사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르면, 계약 체결 시점은 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이며, 이를 넘길 경우 위반이 됩니다. 특히 2022년 8월 18일 이후 착공된 공사에 대해서는 이 규정이 엄격히 적용되고 있으며, 공사기간이 짧거나, 도서지역에서의 시공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공사에 적용됩니다.

더불어, 여러 공종이 함께 시공되는 현장의 경우에는 각각 개별적으로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전산시스템(K2B)을 통해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특히 발주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운영하는 이 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자료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를 정확히 숙지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기술지도기관 지정요건과 법적 처벌 (산안법 제74조 및 제175조 적용)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자격과 역할을 정의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만이 기술지도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들 기관은 정기적인 평가를 받으며 공공적으로 인증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중소 건설사들이 '지도기관이 부족하다'거나 '작은 공사이니 괜찮겠지'라는 인식 아래 계약 체결을 미루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제175조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또한 기술지도를 받지 않았거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한 처분이 적용됩니다. 특히 LH나 지자체 등 공공 발주기관에서는 지도계약 미체결 시 계약상 불이익, 공사 중단, 심지어 입찰참여 제한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재해예방 기술지도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공사규모, 공종 구분, 착공일 전 계약체결 여부 등 각 기준을 철저히 숙지하고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행정처분과 과태료는 물론, 공사 지연 및 신뢰도 하락이라는 이중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장 책임자와 발주자는 지금 바로 기술지도 대상 여부를 점검하고, 착공 전 반드시 지도계약을 체결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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