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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제도 및 피해사례 분석

by 건설안전하도급쟁이 2025.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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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공사는 계약 체결 이후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공사 도중 자재비, 인건비 등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가 변동이 발생하면 계약금액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시공사의 손실이 커질 수 있고, 반대로 과도한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제도의 법적 근거와 절차, 조정 방법을 살펴보고,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피해 사례도 함께 소개합니다.


법령에 따른 조정 근거 및 요건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법령을 기반으로 시행됩니다:

  • 국가계약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64조
  • 지방계약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73조
  •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및 집행기준 제15장

조정을 받기 위한 요건은 두 가지가 있으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해야 하고, 입찰일을 기준으로 ±3% 이상의 물가 변동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조건이 동시에 충족된 날이 조정기준일이 되며, 이후 시공사는 물가변동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방식과 적용 기준

계약금액 조정에는 지수조정품목조정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합니다.

  • 지수조정 방식은 공사비를 구성하는 각 비목(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에 대한 공신력 있는 지수 변동을 반영하여 조정률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주로 대형 건설공사에 사용됩니다.
  • 품목조정 방식은 개별 품목의 단가 변동과 수량을 곱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소규모 전기·통신·토목공사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계약서에 조정방식을 명확히 명시해야 하며, 계약 도중 방식의 임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또한, 조정 신청 시 조정기준일 이후 수행된 공정만을 반영해야 하며, 공사공정표, 작업일보, 기성금액 중 가장 큰 수치를 기준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가 산정됩니다.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피해사례

실제 현장에서는 절차를 잘못 이해하거나 누락하여 손해를 보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피해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산급 사유서 제출의 실수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신청이 아닌, 설계변경 등 다른 사유로 개산급 사유서를 제출하면 해당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공제됩니다. 반드시 ‘물가변동 사유’로 명확히 신청해야 합니다.
  2. 감리단에만 신청한 경우
    일부 현장에서 감리단에 조정신청만 하고 수요기관에 공식적으로 제출하지 않아, 조정이 불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조정신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3. 공정표 승인 누락
    설계변경이나 공사 내용 변경 시 수정된 공정표를 제출하고,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조정 시점에 반영됩니다. 승인 없이 구 공정표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 조정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기존 단가 적용의 오류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증가했을 경우, 대부분은 기존 계약단가를 그대로 적용하지만, 물가변동 조정 시에는 설계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새로운 단가를 적용해야 하므로, 이점을 간과하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철저한 준비와 제도 이해가 핵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제도는 시공사와 발주처 모두에게 중요한 리스크 관리 도구입니다. 실무에서는 법령뿐만 아니라 적용 시기, 서류 제출 절차, 수요기관과의 공식적인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피해사례에서 확인된 것처럼, 사소한 실수나 착오 하나로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도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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