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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하도급 통보 기준 비교(LH지침)

by 건설안전하도급쟁이 2025.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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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행정업무 중 하나가 하도급 통보입니다. 단순한 보고 절차로 생각할 수 있지만,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및 관련 시행령, 그리고 LH 등 기관별 지침을 정확히 숙지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산법상 하도급 통보 요건을 중심으로, 계약변경 상황, 착수일 기준의 해석, 그리고 통보 누락 시 과태료 부과 사례까지 실무적으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도급 통보 대상과 기준 (건산법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원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통해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하도급의 경우 4천만원 이상이 기준이며,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역시 KISCON을 통해 통보해야 하죠.

이 기준은 통보의무 대상이 되는 금액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1억원 미만 또는 4천만원 미만으로 변경되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재통보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이를 과소평가해 통보를 누락하거나, 기한을 넘겨 통보할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하도급 통보 항목에는 계약일자, 금액, 공사명, 도급자 및 수급인 정보 등이 포함되며, 원도급 및 하도급 모두 해당 기준에 따라 통보를 수행해야만 추후 행정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계약변경 시 통보 요건 (설계변경, 공기연장 포함)

많은 현장에서 간과되는 부분이 바로 계약변경 시의 재통보 의무입니다. 건산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따르면, 도급금액 또는 하도급금액의 변경, 공사내용의 수정, 또는 새로 기재해야 할 내용이 발생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재통보를 해야 합니다.

가령, 설계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변동되거나, 공기연장으로 계약서가 갱신되는 경우에도 이는 신규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통보를 생략하게 되면 위반 사항이 됩니다. 특히 설계변경이 잦은 LH나 공공기관 공사의 경우, 이 점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통보를 누락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미 한번 통보했기 때문에 괜찮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변경사유 발생일 기준 30일 이내 통보는 법적 의무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통보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이 뒤따르게 됩니다.


착수일 기준 해석과 LH지침 차이

건산법에서는 “계약일” 기준으로 통보 기한을 설정하지만, LH공사관리지침에서는 착수일 이전까지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산법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등 실질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LH에서는 모든 하도급 계약을 **COTIS(LH 자체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착수일이 계약일과 동일하거나 빠르면, 착수 전에 등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통보 기한을 어기게 됩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계약일과 착수일을 동일하게 작성하기보다는, 착수일을 계약일보다 늦게 설정하여 여유를 두고 통보를 완료하는 방식이 권장됩니다.

이처럼 기관별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경우 법령뿐 아니라 해당 기관의 지침까지도 함께 검토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특히 감리단, 발주처의 관리 기준에 따라 통보시점의 오류는 현장평가에서 불이익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건산법에 따른 하도급 통보는 금액과 기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따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계약금액 변경, 착수일 기준 해석, 기관별 지침의 차이를 숙지하지 못하면 행정처분이나 품질 미흡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감리 및 시공사 담당자는 반드시 법령과 지침을 숙지하고, 30일 이내 통보 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우리 스스로 행정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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