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은 건설공사의 전 과정에서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설계 안전성 검토(DFS), 안전관리비 집행, 안전점검 및 종합보고서 작성 절차를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건설현장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안전관리계획서의 수립과 제출
안전관리계획서는 착공 전 공사의 안전관리 전반을 체계적으로 계획하는 문서로, 1종·2종 시설물 건설공사, 지하 10m 이상 굴착, 폭발물 사용 공사, 10층 이상 건축물, 대규모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가설구조물 설치 등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 시 공사 개요, 주변 환경 위험요소 및 저감대책, 안전관리 조직과 점검 계획, 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비상 대응 계획,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을 포함해야 합니다. 계획서는 착공 전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제출하며, 접수 후 20일 이내에 적정·조건부 적정·부적정 판정을 받습니다.
설계 안전성 검토(DFS)
DFS는 ‘Design for Safety’의 약자로, 설계 단계에서 시공 시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설계 변경을 통해 위험을 제거·저감하는 활동입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 중 발주청이 발주한 공사가 해당되며, 실시설계 80% 완료 시점에 검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발주청은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을 바탕으로 검토를 의뢰하며, 국토안전관리원이 심사합니다. 이를 미이행하거나 결과를 허위 제출할 경우 과태료(최대 1000만원)가 부과됩니다.
안전관리비의 구성과 사용
안전관리비는 법 제63조에 따라 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만 사용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주요 구성 항목에는 안전관리계획 작성·검토비, 안전점검비, 주변 피해 방지대책비, 통행 안전대책비, 모니터링 장비 설치·운용비,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인비, 무선통신 기반 안전관리체계 구축비 등이 있습니다. 안전관리비는 공사 연장, 설계 변경, 안전점검 추가 등 안전계획 변경 시 증액이 가능하며, 사용 내역은 분기별로 작성해 발주자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안전점검과 종합보고서
안전점검은 공사 목적물과 주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되며, 자체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점검의 다섯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구조물·공종별로 착공 단계, 중간 단계, 말기 단계 등에 맞춰 실시합니다. 점검 결과는 건설안전점검기관이 발주자나 인·허가기관에 30일 이내 보고하며, 발주자는 이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준공 후에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1·2종 시설물의 경우 관리원에도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점검 개요, 실시 현황, 조치 결과, 보수·보강 내용, 종합 결론 등이 포함됩니다.
결론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 규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필수 안전장치입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설계 안전성 검토, 안전관리비의 투명한 집행,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해 법의 취지를 실천할 때, 건설현장은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설업계 종사자 모두가 지켜야 할 ‘예방 중심 안전문화’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