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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관리비의 진실 (건진법 vs 산안법)

by 건설안전하도급쟁이 2025.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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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용이 바로 ‘안전관리비’입니다. 그런데 이 안전관리비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각각 존재하며, 많은 실무자들이 그 차이와 적용 기준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LH Q&A(교육자료)를 기반으로 두 제도의 차이점과 실제 사용 시 주의사항을 정리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주로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법적 예산 항목입니다. LH 기준으로는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직접공사비의 1.02%’ 또는 공종에 따라 ‘0.36%’를 안전관리비로 책정합니다. 이 예산은 감리비와는 별개로 공사 현장에서 안전시설 설치, 안전장비 구매, 안전교육 시행 등 실제 안전 확보를 위한 활동에 사용됩니다.

질의응답 자료에 따르면, 이 안전관리비는 공사비 내 별도 계정으로 분리되어야 하며, 집행 시 철저한 사용내역서와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추락방지망, 비상대피시설, IoT기반 중장비 접근 경보 시스템 등의 구입이나 임대료, 현장 안전 표지판, CCTV 설치 비용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단, 단순 사무용품, 인건비, 일반 공사비로의 전용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 기준을 위반할 경우 감액 조정, 제재 조치, 심지어 입찰 제한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건진법상 안전관리비는 민간공사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공공사에서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산안법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발주처의 감독 하에 집행되기 때문에, 매월 정산서류 제출과 감리단 또는 발주기관의 현장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실무자는 이 법적 구조와 집행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업무에 반영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민간공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건설현장에 적용되는 안전 예산 항목입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직접공사비의 일정 비율을 산출 기준으로 하며, 공사 규모, 위험도, 사업장 특성에 따라 적용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도급금액과 업종에 따라 ‘0.25%~1.3%’ 범위 내에서 책정됩니다.

산안법의 핵심은 ‘작업환경의 안전’입니다. 이에 따라 이 비용은 보호구 구입, 유해물질 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산업안전교육 등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고소작업대 사용 시의 안전대 지급, 밀폐공간 작업 시 가스 농도 측정기 구입 및 대여, 산업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위탁 수수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실제 LH Q&A에서도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수립과 관련된 자문료, 위험성평가 외주 용역료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산안법상 비용은 사용 목적이 명확히 제한되어 있으며, 근로자 보호가 핵심인 만큼 ‘근로자 안전 직접 지원’이 아닌 항목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현장 간식, 일반 편의시설, 도급사 직원 회식비, 교통비 등은 명백한 부당사용에 해당하며, 근로감독 시 적발되면 환수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이 예산은 고용노동부 산하의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사용기준이 매년 공표되며, 지자체나 발주처에 따라 자율 적용이 아닌 ‘의무 이행’ 항목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하도급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원도급사는 관리비 집행 내역을 철저히 모니터링해야 하며, 이행 미흡 시 원도급사에도 연대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법령의 차이와 현장 실무 적용 시 주의사항

건진법과 산안법의 안전관리비는 목적, 적용 대상, 사용 항목, 집행 방식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입니다. 건진법은 공공발주 공사의 구조적 안전 확보에 초점을 맞추며, 산안법은 근로자의 건강과 작업환경 안전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건진법은 LH, 국토부 등 발주처 중심의 관리 구조인 반면, 산안법은 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 중심의 규제를 받습니다.

가장 큰 혼동 지점은 동일 공사에 두 법 모두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LH가 발주한 공공공사라 하더라도,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예산은 산안법에 따라 별도로 산정 및 집행해야 하며, 이를 건진법상 비용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즉, 건진법은 ‘시설 안전’, 산안법은 ‘작업자 안전’으로 명확히 역할이 구분됩니다.

Q&A에 따르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두 비용 항목을 혼용하여 사용하거나, 이중 집행하는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 추락방지망을 두 번 구입하거나, 감리단 비용을 산안법 예산으로 집행하는 경우는 모두 위반 사례로 분류됩니다. 또한, 비용 환수 및 향후 입찰 불이익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어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각 법령의 집행 기준, 비용 비율, 사용 가능 항목을 명확히 분류하여 회계 처리 및 지출 증빙을 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안전관리비 회계 관리 매뉴얼’이 별도로 배포되어 있으며, 발주처별로 사용 항목 제한 목록이 다를 수 있어, 계약 조건 내 ‘안전관리비 항목 명세서’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결론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비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법적 장치입니다. 건진법은 구조 안전, 산안법은 근로자 보호를 각각 담당하며,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실무자의 책임입니다. 비용의 오용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자, 법적 제재의 원인이 되므로, 이번 포스팅 내용을 토대로 현장 실무에 철저히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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