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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정리 (LH경험 포함)

by 건설안전하도급쟁이 202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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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단순한 부대비용이 아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수 예산입니다. 이 비용은 계상 기준부터 사용 방법까지 법령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며, 실무에서는 LH 등 발주기관의 내부 지침까지 반영해야 하므로 더욱 복잡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기준, 사용 기준, 설계변경 시 처리 방법, 그리고 LH현장에서 경험한 실무 팁까지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적용범위 및 계상대상 공사 정리 (산안법 제2조 기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모든 공사에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건설공사 외에도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도 해당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에 따르면, 용역 계약에는 일반적으로 계상 의무가 없으며, 공사계약만 해당됩니다. 다만, LH의 경우에는 안전보건지침을 바탕으로 감독 판단에 따라 일부 용역도 계상 가능하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주 놓치는 부분 중 하나는 관급자재 중 설치 도면이 있는 자재입니다. 이 경우에도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이므로 발주자는 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누락 시에는 환수 또는 정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상의무 및 설계변경 시 조정 기준 (산안법 고시 제4조 기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자가 의무적으로 계상해야 하며, 입찰 공고 시 참가자에게 명확히 안내되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낙찰률이 적용되지 않는 금액이라는 점입니다. 즉, 입찰 후 총액이 줄더라도 안전관리비는 원금 기준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법령에서는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5억 미만 / 5억~50억 / 50억 이상에 따라 별표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설계변경 발생 시에는 조정 계상 의무가 있으며, 「별표 1의3」에 따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설계변경 시 낙찰률이 적용된 금액으로 다시 계산하는 오류가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최초 내역서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비율을 산출해 두고, 동일 비율을 변경 금액에 적용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LH현장에서도 이 방식이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사용기준과 실무 관리 팁 (LH 현장 경험 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고용노동부의 해설서와 고시에 따라 지출 항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2019년 이후 LH는 안전관리비에 대해 매우 엄격한 내부 지침을 적용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실무사항을 체크해야 합니다.

  • 지급대장 관리 필수: 모든 안전용품 지급 시 ‘지급대장’ 작성 및 보관
  • 증빙 사진 첨부: 실물 물품과 수량이 일치하는 사진 첨부
  • 사용 가능한 물품과 불가한 항목 구분:
    • 사용 가능: 안전화, 안전모, 방호망, 발열조끼, 핫팩
    • 사용 불가: 귀돌이, 각반, 개인선호 물품 등
    • 사용 제한: 제빙기(시기별 허용), 자동심장충격기(AED, 교육 이수 조건 등)

또한, 사용 기준에 따르면 보호구, 안전시설, 보건진단, 교육비, 건강장해 예방, 응급조치 훈련 등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환경관리나 민원 대응용 물품은 사용 금지입니다.

LH 기준에 따르면, 안전관리비 사용이 부적절할 경우 ‘환수’, ‘사용 제한’, ‘공문 경고’ 등의 조치가 이뤄지며, 특히 준공 정산 시 철저한 검토가 이뤄지므로 계약 단계에서부터 사용계획을 수립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단순한 계산 항목이 아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의무 예산입니다. 발주자는 법령에 따른 계상 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설계변경 시 조정 계상을 빠짐없이 수행해야 하며, 시공사는 정해진 항목에 맞게 사용 및 증빙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LH와 같은 공공기관에서는 실무적으로 훨씬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제도 이해와 철저한 준비가 건설안전관리의 핵심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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