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에서 설계변경은 흔히 발생하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과 간접비 산정 문제가 뒤따릅니다. 하지만 계약금액이 조정되기 전 단계에서 기성금을 그대로 청구하게 되면 법적 분쟁이나 대금 미수령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반드시 개산급 신청을 통해 안전하게 대가를 지급받아야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설계변경 시 개산급 신청 절차와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사기간 연장과 간접비 산정
공사 현장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 단순히 도면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과 추가 비용 발생이 동반됩니다. 예를 들어 발주자의 요구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면 현장 유지 관리 인건비, 장비 임차료, 경비 등이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 계약예규에서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실비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간접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급여 연말정산서류, 임금대장, 장비 임차료 영수증 등이 대표적인 증빙 자료입니다. 또한 LH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설계변경에 따른 간접비와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가 중복 산정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므로, 실무자는 이 부분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결국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기간 조정과 간접비 산정은 단순 계산이 아니라 계약 담당자와의 협의, 법령 근거 검토, 증빙자료 준비가 모두 필요한 종합적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산급 신청의 필요성과 절차
설계변경이 발생했더라도 계약금액 조정이 완료되기 전에는 기성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성금은 확정 채무에 대해 지급하는 대가인데, 설계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변동될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개산급입니다.
개산급은 말 그대로 “어림셈하여 지급하는 금액”으로, 국가계약법과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미확정 채무에 대해 지급되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기성금 청구 시 사유서에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증감이 예상되어 개산급으로 신청합니다”라고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특히 판례에서도 개산급을 신청하지 않고 기성으로 잘못 청구할 경우 패소하여 대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LH, 지자체 등에서는 전산 시스템(COTIS 등)을 통해 개산급 신청을 지원하고 있으며, 별도의 양식 다운로드 후 사유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절차 자체는 간단하지만, 반드시 정확한 용어와 사유를 명시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 후 하도급 처리와 주의사항
설계변경은 원도급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도급 계약 역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원사업자는 하도급법 제16조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면 그 내용을 하도급 계약에도 반영해야 합니다. 즉,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았다면 같은 비율로 하도급 대금도 증액해야 하며, 감액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 업체에 내용을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불공정 하도급 행위로 간주되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변경 후에는 단순히 원도급 계약만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도급 계약과 관련 법령까지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설계변경 시 개산급 신청은 대금 확보를 위한 첫 단계이며, 이후 하도급 계약까지 연계하여 조정하는 과정까지 책임감 있게 수행해야 법적 리스크 없이 안정적인 현장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결론
설계변경은 공사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절차이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간접비 산정은 매우 중요한 실무 과제입니다. 특히 계약금액 조정 전에 대가를 청구할 때는 반드시 개산급으로 신청해야만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 계약 조정까지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만큼, 실무자들은 관련 법령과 계약예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앞으로 설계변경 업무를 진행할 때는 이번 내용을 꼭 참고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계약관리를 실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