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관리 수단 중 하나가 바로 위험성평가입니다. 2023년 개정된 법령에 따라 절차와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으며, 건설현장을 포함한 모든 산업현장에서 필수로 수행해야 합니다. 특히 LH와 같은 공공기관은 점검 기준이 까다롭고, 형식적 평가가 아닌 실효성 있는 평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관련 지침을 바탕으로, 위험성평가의 적용범위, 절차, 유형별 운영 방법과 더불어, 실제 LH현장에서의 실무 경험을 통해 평가 시 자주 지적받는 포인트와 팁을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위험성평가 적용범위와 실시주체 (산안법 제36조 기준)
위험성평가는 공사금액, 공사기간,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전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특히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사와 하도급사 모두가 평가 의무를 가지며, 발주자는 평가 의무가 없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LH발주 건설현장: 시공사(도급인)와 하도급사(수급인)가 각각 수행
- LH임대주택 관리: LH(도급인)과 협력업체(관리소, 용역사 등)가 각각 수행
법령상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그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고, 근로자를 반드시 평가 과정에 참여시켜야 하며, 결과를 기록 및 보존해야 합니다. 특히 **아차사고나 중대재해 발생 시, 해당 요인을 반드시 포함해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지침 제5조의2)**이 신설되었기에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절차 및 평가유형 구분 (최초, 수시, 상시)
2023년 기준 위험성평가는 다음과 같은 유형별 구분이 존재합니다:
- 최초평가: 공사 착공일 기준 1개월 이내 의무 수행
- 수시평가: 작업변경, 산재발생, 장비교체 등 유해요인 변화 발생 시
- 정기평가: 1년 주기로 재검토
- 상시평가: 매일/매주/매월 점검을 통해 유해요인 발굴, 조치하는 방식 (정기·수시 대체 가능)
상시평가는 공종이 다양한 종합공사에 적합하고, 수시평가는 단일 공종이나 단기공사에서 효과적입니다.
LH현장에서는 종합건설의 경우 상시평가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점검 대응에 유리하며, 평가 횟수와 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평가절차, 기록, 근로자 참여 요령 (실무적용 팁 포함)
위험성평가는 다음 5단계로 진행되며, 근로자의 참여와 후속 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 사전준비
평가 목적·담당자·절차·보존계획 등 규정 수립
➤ 최초평가 시 작성, 이후 반복 사용 가능 - 유해·위험요인 파악
현장 점검, 근로자 제안, 인터뷰, MSDS 활용 등으로 진행
➤ 실무에서는 순회점검기록 또는 TBM 내용과 연동하면 효과적 - 위험성 결정
평가 기준표에 따라 ‘빈도’와 ‘강도’를 산정하여 등급 설정
➤ 대책 수립 전·후 모두 위험성 등급을 명확히 기재해야 함 -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등급 낮추는 개선조치 작성 후 이행 확인
➤ 감리단 점검시 ‘실행 사진’, ‘근로자 교육내역’ 필수 첨부 - 결과 기록 및 보존
평가표, 조치결과, 참여자 서명 등 3년 이상 보존
➤ 근로자 의견 표기, 서명부 첨부가 매우 효과적 (LH감독 지적 방지용)
참고로: '근로자 미참여', '평가 후 조치 없음', '교육 미실시' 등은 가장 흔한 지적사항입니다. 평가표 상단이나 TBM에 근로자 참여 사실 명시, 서명 확보, 조치 사진 첨부만으로도 대부분 해소됩니다.
결론
위험성평가는 형식이 아닌 실효성을 요구하는 중요한 산업안전 절차입니다. 법령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하며, 도급사와 수급사는 각자 독립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평가절차는 단순히 점검표 작성이 아닌, 근로자 참여와 실제 조치 실행까지 포함되어야 하며, LH와 같은 공공기관은 이를 매우 엄격히 판단합니다.
따라서 모든 현장에서는 최초평가 → 유형에 따른 정기/수시/상시평가 → 철저한 기록관리 및 교육 흐름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과 더불어 행정적인 불이익도 사전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