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CON(건설산업종합정보망)은 건설업체 등록, 벌점 조회, 하도급 통보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필수 행정정보를 관리·조회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입니다. 초보 건설업자라면 이 사이트 활용법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사업 운영의 기본입니다.
KISCON이란 무엇인가
KISCON은 국토교통부에서 구축·운영하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으로, 건설업 등록 현황부터 벌점·과태료 부과 내역, 하도급 제한 대상자 명단까지 폭넓게 제공합니다. 법에서는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로 표기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행정기관이 발생한 정보를 3일 이내 입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보 건설업자가 KISCON을 알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업의 신뢰성 확보입니다. 발주자나 하도급 업체는 계약 전 상대방의 면허 여부, 폐업 여부를 확인하며, 이 과정에서 KISCON이 주요 근거 자료가 됩니다. 특히 1,500만 원 이상의 전문공사나 5천만 원 이상의 종합공사를 수행하려면 반드시 면허가 필요한데, 이를 KISCON에서 즉시 검증할 수 있습니다.
KISCON 주요 기능과 활용 사례
KISCON의 핵심 기능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 – 건설업 등록, 하도급 통보, 계약 변경 사항을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 벌점·과태료 이력 조회 – 영업정지, 시정명령, 하도급 미통보 등 행정처분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업체 정보 검색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로 업체의 등록 상태, 재무정보, 계약규모를 조회합니다.
- 하도급 참여 제한 명단 조회 – 법령 위반으로 일정 기간 하도급에 참여할 수 없는 업체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초보 건설업자가 LH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를 수주하려고 할 때 발주기관은 반드시 KISCON 조회를 진행합니다. 또한 리모델링·인테리어 공사 발주 시에도 발주자가 면허와 벌점 이력을 검증하므로, 업체는 사전에 자신의 정보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초보 건설업자를 위한 KISCON 활용 팁
첫째, 정확한 등록 정보 유지입니다. 상호 변경, 대표자 변경, 영업소 이전 등 변동 사항이 생기면 즉시 관할 시·도청에 신고하고, 변경 내용이 KISCON에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갱신 시 벌점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둘째, 정기적인 자기 점검입니다. 분기별로 KISCON에 로그인해 벌점, 과태료, 하도급 제한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셋째, 발주 전 업체 조회입니다. 초보 건설업자도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협력업체의 면허·경력·재무 상태를 반드시 KISCON으로 검증하세요.
마지막으로, 법령 숙지와 시스템 활용 병행입니다. KISCON은 단순한 조회 사이트가 아니라 법령 준수를 위한 실질적인 도구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
KISCON은 초보 건설업자의 ‘사업 안전망’이자 ‘신뢰 지표’입니다. 행정정보 관리부터 업체 신뢰성 검증까지, 모든 건설업 관련 의사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지금 바로 접속해 자신의 업체 정보와 협력사 상태를 점검하고,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