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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 서류 총정리

by 건설안전하도급쟁이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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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에서 하도급 통보는 단순 절차 이상의 법적, 행정적 신뢰 기반을 형성합니다. 특히 LH 발주 현장은 표준화된 양식과 실무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어 이를 기준으로 삼으면 불시점검이나 행정조치에서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하도급 통보 시 반드시 제출하거나 검토해야 할 3가지 핵심서류, 즉 하도급 계약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에 대해 LH 기준에 따라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하도급 계약서 검토 기준

하도급 계약서 작성은 단순히 계약 체결을 넘어서 법적 안정성과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출발점입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권장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은 LH 현장에서 필수로 요구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르면, 공정위가 권장하는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부당 특약을 삽입하는 경우 해당 조항은 무효 처리되며, 심한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문제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방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설정한 경우
  • 설계 변경 시 계약금액/기간의 합리적 조정이 누락된 경우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 하도급자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

하자담보는 일반공사 5년, 구조물은 10년으로 설정해야 하며, 과도한 연장은 부당계약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하도급 공사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급사는 공사이행보증서, 원도급사는 지급보증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LH 감리단이나 발주자 감사에 의해 바로 지적됩니다.

사회보험료 반영도 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필수 항목이며, 내역서에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 등을 반영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료 누락은 계약 무효 사유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요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는 수급사업자 보호의 핵심 수단이며, 하도급법 제13조의2와 그 시행령에 따라 강력히 규정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원도급사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시 과태료 및 제재 처분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예외사항이 존재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 시 예외
    관급공사의 경우,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원도급자의 계좌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지급보증서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간 사전 합의서가 있어야 하며, 시스템 등록 및 처리 증빙이 필수입니다.
  •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경우
    소규모 계약의 경우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면제됩니다. 단, 실제 공사금액 기준은 전체 계약금액 기준이므로 복수공정 분할 시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면제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증빙자료(예: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등록내역, 합의서 등)**를 제출하지 않으면 감리단 및 LH 점검 시 무조건 지적사항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2019년 6월 19일 이후 체결된 모든 하도급 계약부터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역시 하수급인의 책임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착공 이전까지 해당 보증서를 발급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현장 게시판에도 공개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주 나오는 질문과 그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 Q. 원도급사가 이미 발급했는데 하도급사도 별도 발급해야 하나요?
    A. 그렇습니다. 하도급사가 직접 대여한 장비가 있다면, 원도급사의 보증서와 무관하게 별도로 발급해야 합니다.
  • Q. 예외사항은 없나요?
    A. 예외사항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발주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무의미합니다. 대표적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하도급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공사기간 3개월 이내
    • 건설기계 대여대금 총합이 400만원 미만
    •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구조로 삼자합의된 경우
  • Q. 발급비용이 부담되는데 꼭 해야 하나요?
    A. 발급비용은 내역서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며, 미사용 시 정산 환수 대상이 됩니다. 사용하지 않더라도 비용이 환수되므로 발급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또한, **건설산업정보망(KISCON)**에 해당 보증서가 등재되며, LH는 이를 기준으로 지급자료 연계 및 감리 체크를 진행합니다. 발급기관은 건설공제조합 외에도 SGI서울보증, 지방공제회 등이 가능합니다.


결론

하도급 통보 시 필요한 서류는 계약서만 갖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급보증서, 기계보증서 등 각종 보증서의 유효성 및 예외 적용 근거 자료 제출이 병행되어야 하며, LH 현장에서는 이 모든 항목이 사전에 감리단 검토를 받는 구조입니다.
이번 글에서 제시한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사전에 준비하시면 하도급 계약 절차를 훨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불시점검이나 감사 대응도 용이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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