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협의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도급인과 수급인이 함께 안전과 보건 사항을 논의하고 조율하는 법정 협의체입니다. 현장소장이라면 협의체 운영 여부, 구성원, 회의 주기, 필수 안건, 예외 규정까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LH 유지보수공사처럼 발주기관 요구가 강한 현장은 법적 의무보다 한발 앞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매뉴얼에서는 현장소장이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법령 근거, 운영 절차, 발주기관 대응 팁까지 정리했습니다.
안전보건협의체의 법적 근거와 의무
안전보건협의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1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은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반드시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보건 협의체를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즉, (관계)수급인이 없으면 운영하지 않아도 되지만, 한 명이라도 수급인이 존재하면 의무가 발생합니다.
- 건설현장: 하도급이 없다면 협의체 불필요
- LH 유지보수공사: LH(도급인)와 시공업체(수급인) 구조이므로 반드시 운영
현장소장은 법적 예외가 있더라도 발주기관 규정이 더 엄격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LH의 경우, 하루 공사라도 해당 월에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라고 요구하는 감독관이 있습니다.
구성원과 회의 주기
법상 안전보건협의체는 도급인과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전원’은 모든 직원이 아니라, **도급인과 직접 계약한 수급업체의 대표(현장대리인)**을 의미하며, 재하도급은 제외됩니다.
구성 예시
- 도급인 측: 사업주 또는 현장소장
- 수급인 측: 대표자, 현장대리인
회의 주기는 최소 매월 1회 이상입니다. 회의 후에는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보존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현장소장은 연간 협의체 회의 계획을 수립하고, 매월 회의 자료와 안건을 사전에 배포해야 회의가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협의체의 필수 협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9조는 협의체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안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작업 시작 시간
- 작업 또는 작업장 간 연락 방법
- 재해 발생 위험 시 대피 방법
-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및 결과 공유
- 사업주와 수급인 간의 연락 방법과 작업 공정 조정
현장소장은 회의 전에 해당 안건에 맞는 현장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험성평가 결과, 재해 사례, 공정표, 안전 점검 사진 등을 첨부하면 회의 효율이 높아집니다.
예외 규정과 발주기관 대응
법적으로는 관계수급인이 없는 단일 시공, 단기 소규모 작업 등은 협의체 예외 대상입니다.
하지만 LH 유지보수공사처럼 발주기관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소통자료 제출 의무를 이유로 별도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형식적인 회의라도 기록을 남기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LH 유지보수공사 실무 팁
LH 유지보수 현장에서 협의체는 단순한 법적 요건을 넘어서, 발주기관과의 소통 채널 역할을 합니다.
- 반기별 안전보건 이행점검: 협의체 회의록이 필수 제출 자료
- 감독관 요청 사례: 예외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월 하루 작업이 있으면 회의 개최 요구
- 현장소장 실무 조언
- 회의록 서식, 서명란, 사진 자료를 미리 준비
- 회의 진행 후 즉시 사진 촬영 및 서명 확보
- 이메일·메신저로 자료 공유 시 기록 보관
결론
현장소장이 안전보건협의체를 제대로 운영하면,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발주기관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매월 1회 정기회의와 철저한 기록 관리, 그리고 현장 맞춤형 안건 준비가 핵심입니다. 특히 LH 유지보수공사처럼 요구사항이 많은 현장은 선제 대응이 필요합니다. 안전보건협의체를 단순한 의무가 아닌 안전문화 확산의 기회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