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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연말정산, 헬스장·수영장도 공제된다고? (바뀐 세법 핵심 요약)

by 건설안전하도급쟁이 2026.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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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13월의 월급'을 받을지, 아니면 세금을 더 내야 할지 결정되는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특히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예년과 달라진 점이 꽤 많습니다. "작년이랑 비슷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넘겼다가는, 남들 다 챙기는 환급금을 나만 놓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바쁜 직장인분들을 위해, 올해부터 적용되는 꿀 같은 공제 혜택 3가지를 핵심만 뽑아 정리해 드립니다. 특히 운동을 좋아하시거나 자녀가 있는 분들은 필독해주세요.


1. "운동도 하고 돈도 벌고" 수영장·헬스장비 소득공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입니다.

그동안은 아픈 곳 치료하는 의료비만 공제됐지만, 이제는 건강을 위해 쓰는 돈도 혜택을 줍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직장인이라면, 헬스장이나 수영장 등록비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공제 대상: 헬스장(피트니스), 수영장 이용료
  • 공제율: 이용료의 30% (일반 신용카드 공제율 15%보다 2배 높음!)
  • 주의사항: 강습료는 되지만 용품 구입비(운동화, 수영복 등)는 제외될 수 있으니 영수증을 꼭 확인하세요.

이제 운동 등록할 때 "현금 하면 할인해 줄게"라는 유혹보다, 카드로 결제하고 연말정산 30% 공제 받는 게 훨씬 이득일 수 있습니다.

2. "아이 키우는 집 필수 체크" 자녀세액공제 확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혜택이 대폭 커졌습니다. 혹시 작년에 둘째가 태어났거나, 자녀가 있는 분들은 이 항목만 잘 챙겨도 환급액 앞자리가 바뀔 수 있습니다.

  • 기존: 첫째 15만 원 / 둘째 30만 원
  • 2026년 변경(확대): 첫째 25만 원 / 둘째 35만 원 (금액 상향 조정)
  • 손자녀 공제: 8세 이상 손자녀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가능해진 점도 놓치지 마세요.

3. "아직도 안 하셨나요?" 고향사랑기부제 (10만 원 내면 13만 원 혜택)

재테크 좀 한다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필수 코스인 '고향사랑기부제', 올해도 이어집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하는 '돈 버는 제도'**입니다.

  • 세액공제: 10만 원까지는 100% 전액 세액공제 (낸 돈 그대로 돌려받음)
  • 답례품: 기부금의 30% (3만 원 상당) 지역 특산품 제공
  • 결론: 내 돈 10만 원 내면, 연말정산 때 10만 원 돌려받고 + 3만 원짜리 고기나 쌀을 공짜로 받는 셈입니다.

아직 안 하셨다면 '위택스'나 관련 사이트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0분 투자로 3만 원 버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언제 열릴까?

가장 중요한 일정이죠.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목) 개통 예정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헬스장 영수증이나 기부금 영수증이 간소화 자료에 잘 뜨는지 15일에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누락되었다면, 해당 업체에 연락해서 종이 영수증을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귀찮다고 넘기지 마세요. 오늘 챙긴 영수증 한 장이 2월 월급날 치킨 10마리가 되어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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