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통보는 도급사 및 수급인 모두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특히 LH(한국토지주택공사) 기준은 타 공공기관 대비 더 세부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 도급사와 감리단, 발주처 모두 실무 숙지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하도급 통보 시 반드시 갖춰야 할 서류와 기준을 ‘하도급 자격 적정성’, ‘하도급 비율 산정’,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3가지 핵심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도급 자격 적정성
LH기준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하도급 업체의 자격 적정성입니다. 이를 검토하지 않으면 하도급 계약 자체가 무효화되거나 향후 시공·정산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도급 참여 제한 여부를 반드시 조회해야 합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에 따라 제한 대상 여부를 키스콘(KISCON)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공공건설공사에서 제재를 받은 업체는 일정 기간 동안 하도급 참여가 금지됩니다. 단순 면허 확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둘째, 해당 공종에 맞는 면허 소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호이스트 설치는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가 있어야 하며, 단순 장비임차로 처리하지 말고 반드시 하도급계약 체결이 필요합니다. 이는 현장 감독이나 감리단이 자주 지적하는 항목으로, 명확한 공종별 면허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시공능력평가액 비교 방식입니다. 시공능력평가액은 하도급 계약금액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LH설계금액 기준 하도급 부분금액과 비교해야 하며, 하도급이 복수 계약인 경우 LH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시공능력평가액 비교기준을 안내합니다:
1건 계약 | 1 | 2 이상 | 전문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 비교 |
1건 계약 | 2 이상 | 1 | 각사 지분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액 비교 |
2건 이상 계약 | 1 | 1 | 하도급 부분금액 합산 후 비교 |
이처럼 자격검토는 단순한 면허 조회를 넘어, 면허의 공종 일치 여부, 참여 제한 조회, 시공능력평가액 적정 비교 등 3단계로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도급 비율 산정 기준
하도급율 기준은 공공공사의 적정 시공관리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로, 여러 법령과 지침이 복합 적용됩니다. LH 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 하도급 비율은 82% 이상, 예정가격 대비 64%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도급사의 직접 시공분(예: 직접구입 자재, 보험료 등)은 분모에서 제외하고, 하도급 업체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금액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 예외적으로 물가변동 이후 하도급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도급금액의 증가분을 반영하여 하도급 비율을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물가변동은 종종 누락되는 요소이므로, 하도급 비율 산정 시 변경 전·후 도급금액 대비 하도급금액의 비율 재산정이 필요합니다.
- 감리단이나 LH 자체 점검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부분 중 하나가 허위산정 또는 과소산정입니다. 서류 작성 시에는 반드시 수량, 단가, 금액 기준의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하며, 간이 계산식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단순 퍼센트 계산이 아니라 구성 항목별 정확한 정산 방식과 하도급자의 실질 부담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하도급 통보 시 가장 많이 지적받는 사항 중 하나가 바로 ‘건설기술인 배치’입니다. 특히 배치 대상자 부적정, 중복배치 확인 누락, 현장배치 확인표 미첨부가 주요 오류입니다.
먼저, 배치 기준은 **하도급 계약금액이 아닌 ‘LH 설계금액 기준 하도급 부분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기술인의 등급 및 분야 일치 여부가 핵심입니다.
또한, 중복배치는 최대 2개 현장까지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발주자(LH)의 서면승낙이 필요합니다.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시 또는 인접지역에서 시행되는 5억 미만 공사
- 이미 시공 중인 동일공종에 대한 신규 계약
기술인 배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건설기술인 운영규정」 등을 따르며, 현장배치 확인서(제25호 서식) 발주자 날인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특히, 기술인의 자격증 상 직무분야는 적합하나 현재 업무가 본사 공무직무인 경우, 시공관리로 인정되지 않아 배치 불가로 판정됩니다. 이 점은 실제 불시점검에서 자주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결론
하도급 통보는 단순한 행정처리가 아닌 법적·계약적 신뢰의 근간입니다. 특히 LH 기준은 관련 법령뿐 아니라 실무 해석까지 포괄하기 때문에 자격 확인, 비율 산정, 기술인 배치 모두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 안내드린 사항을 기준 삼아 체크리스트를 준비하시면 불시점검이나 준공정산 시 불이익 없이 원활한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실무상 어려움이 있다면 LH의 지침 자료를 참고하고, 의문사항은 감리단과의 협의를 통해 사전에 협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