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핵심 정리: 안전관리계획서·DFS·안전관리비·안전점검
건설기술진흥법은 건설공사의 전 과정에서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설계 안전성 검토(DFS), 안전관리비 집행, 안전점검 및 종합보고서 작성 절차를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건설현장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안전관리계획서의 수립과 제출안전관리계획서는 착공 전 공사의 안전관리 전반을 체계적으로 계획하는 문서로, 1종·2종 시설물 건설공사, 지하 10m 이상 굴착, 폭발물 사용 공사, 10층 이상 건축물, 대규모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가설구조물 설치 등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 시 공사 개요, 주변 환경 위험요소 및 저감대책, 안전관리 조직과 점검 계획, 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비상 대응 계획,..
2025.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