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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산업재해예방 지도(재해예방 기술지도) 건설공사에서 안전관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법령에 따른 필수 요소입니다. 특히 소규모 공사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니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해진 재해예방 기술지도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와 제74조를 중심으로, 재해예방 기술지도의 정의, 대상 공사, 계약 체결 시점, 과태료 기준까지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재해예방 기술지도란? (산안법 제73조 적용)재해예방 기술지도는 단순한 안전 컨설팅이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 전문 지도기관과의 계약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활동과 재해예방조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령에 따르면, 공사 착공 전까지 발주.. 2025. 7. 30.
LH 기준 하도급 통보 실무정리 (면허, 기술인, 시공능력 포함)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통보는 도급사 및 수급인 모두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특히 LH(한국토지주택공사) 기준은 타 공공기관 대비 더 세부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 도급사와 감리단, 발주처 모두 실무 숙지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하도급 통보 시 반드시 갖춰야 할 서류와 기준을 ‘하도급 자격 적정성’, ‘하도급 비율 산정’,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3가지 핵심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하도급 자격 적정성LH기준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하도급 업체의 자격 적정성입니다. 이를 검토하지 않으면 하도급 계약 자체가 무효화되거나 향후 시공·정산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첫째, 하도급 참여 제한 여부를 반드시 조회해야 합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2025. 7. 29.
건설공사 하도급 통보 기준 비교(LH지침) 건설현장에서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행정업무 중 하나가 하도급 통보입니다. 단순한 보고 절차로 생각할 수 있지만,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및 관련 시행령, 그리고 LH 등 기관별 지침을 정확히 숙지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산법상 하도급 통보 요건을 중심으로, 계약변경 상황, 착수일 기준의 해석, 그리고 통보 누락 시 과태료 부과 사례까지 실무적으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하도급 통보 대상과 기준 (건산법 기준)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원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통해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하도급의 경우 4천.. 2025.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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